경찰, 尹 12일 소환 통보…체포 저지-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9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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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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