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주무장관” 이상민 구속영장… 한덕수도 청구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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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尹지시로 언론사 단전 단수 하달’… 김용현 이어 내란중요임무 혐의
위증 혐의도 적시… 31일 영장심사
특검, 조만간 韓 前총리 불러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주무 장관’이라고 판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논의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李 구속영장엔 ‘尹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

이상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데,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주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하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미수라고 볼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에겐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할 지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허 소방청장 등을 불러 조사하며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 ‘위증 혐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도 청구할 듯

한덕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불러 모았을 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전기나 물을 끊으려고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과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안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5일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역시 계엄을 방조했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조사한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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