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고강도 조사…‘계엄 적극 만류’ 신빙성 의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0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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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CCTV 등에 적극 만류 정황 없는 듯
“조사 60∼70%만 이뤄져”…22일 추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2025.8.20/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추가 조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준비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20일 오전 1시 50분경까지 약 16시간 2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 한다. 다만 이날 준비된 질문의 60~70% 정도만 이뤄져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22일 재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전 총리가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드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혐의를 구성하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리·감독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을 막지 못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지하고도 총리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며 (한 전 총리가) 이를 제대로 보좌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한덕수#특검#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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