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내란방조 혐의’ 구속영장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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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탄핵심판 위증 혐의도 포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2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그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특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내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던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 특검#12·3 비상계엄#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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