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8.19.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검은 향후 수사 진행 계획은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에서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특검보는 기각 사유와 관련한 해석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지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 법적 평가에 대해 시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들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후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할 때랑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디테일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아마 수사가 끝나갈 즈음에는 진상이 밝혀짐에 따라 공소장 변경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5.8.27/뉴스1
박 특검보는 또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저는 (비상계엄이) 선포 안 됐다고 본다”며 “다만 그 최선의 역할까지는 기대하지 못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는 안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두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은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영장을 재청구할 것인지 바로 기소할 것인지, 수사를 보완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논의한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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