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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