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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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서 군인-시민 대치 보고도
의총장소 세차례 변경… 韓-尹과 통화”
秋측 “경찰 국회 봉쇄에 당사로 바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귀띔 받지 않았냐”고 묻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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