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서울=뉴시스
올 6월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했던 오광수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전에 몸담았던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으로 복귀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서기관(4급)은 쿠팡 상무로 이직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9건에 대해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79건 중 11건은 로펌으로의 취업 심사였다. 올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정무직 2명은 각각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와이케이로 취업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대륙아주로 취업하게 된 이는 오 전 비서관이다. 또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정무직 2명(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강남)도 로펌으로 취업길이 열리게 됐다.
반면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찰청 경감 2명에게는 퇴직 전 업무와 취업기관 사이 연관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이 통보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국방과학연구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육군), 한국전파진흥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취업을 시도한 3명도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 심사 대상이지만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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