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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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3년-벌금 150만원 원심 유지

자신의 딸 명의의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사진)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듬해 4월 대학생인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은행 측이 먼저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고, 의도적으로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편법 대출#재산 축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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