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개혁안 온도차]
총리실 산하, 경찰-중수청 등 관리
학계서도 “통제 장치 더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찰특위)가 4대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며 검토 중인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안을 두고도 법무부와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특위는 “국수위를 만들어 수사기관들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국수위 설치 자체에 대한 찬반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제안된 구조대로라면 권력 통제가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발의한 국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국무총리실 아래 설치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수사기관의 권한과 관할을 조정한다.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특위는 국수위를 통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고, 수사 적정성 점검, 수사기관 감찰로 경찰 등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아래 둬서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나 관할 조정을 맡기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성향에 따라 국수위의 권력 통제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장관은 특위가 밝힌 국수위의 경찰 견제 기능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자는 게 특위 안인데, 인원이 11명에 불과한 행정위원회가 연간 4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 등의 장치들이 있는데 국수위와 관련해선 이런 것들이 없다”며 “구체적인 논의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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