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검찰개혁 시간표’에 합의했지만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범죄 등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영역에 해당되는 수사 기능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에 따라 7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조계에선 “어떤 방향이 됐든 신속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은 유지하되 기소 기능을 담당할 조직 명칭은 검찰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청 관련 조항을 감안해 기능은 개편하더라도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검찰 개혁을 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검찰을 지우는 대신 수사·기소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특위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부수적인 것”이라며 “중요한 건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청 명칭을 폐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유승익 소장은 “검찰이란 이름에 함유된 일제식민지적 잔재 청산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소 전담 조직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꿀 경우 헌법 조항과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고, 사실상 모든 국가가 검찰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폐지하게 되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검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공소청법에 헌법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공소청장이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여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내 신설될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를 놓고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이 격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특위에 앞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설치)을 발의한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도록 했다. TF 단장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25일 “검찰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인식하고 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같은 조직에 수사·기소권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에 두면 수사와 기소가 실질적으로 분리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한 집 안에서 너(중수청)는 안방 쓰고 나(공소청)는 건넛방 쓰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며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행안부가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표적 수사가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는 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나 국수본부장을 지휘할 수가 없다.
정 장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은 악,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장이 윤석열(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버티면 어떡하느냐. 통제가 안 되면 훨씬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수청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 인적 물적 교류를 못 하게 막으면 된다”며 “경찰이 검사가 되고, 검사가 경찰이 되진 못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본질적 기능이 재난·치안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에서 중수청은 수사·기소 기능을 전담해 온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대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자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면 검찰이 이를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아직 좀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경찰에 돌려보내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권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분명한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학 교수도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결국은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 이른바 ‘마사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사법 통제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범죄에 대해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을 비롯해 경찰, 중수청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하는 전건송치도 사법 통제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해놓은 상황에서 사건 처리가 더딘 수사 현장 현실도 감안해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책임 소재 불명확성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TF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반 범죄 △중수청은 내란·부패·경제·공직자·선거·마약 등 중대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맡게 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선 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경·공의 수사 권한 혼선이 불거진 것처럼 중요 사건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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