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 수순…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12만명 6000억 못받을듯

  • 동아일보

코멘트

비대위 “특별구제기금 조성해야”

서울회생법원 전경 / 뉴스1
서울회생법원 전경 / 뉴스1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 중 위메프가 결국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이 확정될 경우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위메프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9일 공고했다. 법원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진행 중이던 회생 절차를 중도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29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에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는 재신청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이 4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라졌다. 통상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이 지정한 관재인이 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채권자들이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위메프에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산되는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 수는 약 11만∼12만 명, 피해액 규모는 4000억∼6000억 원 정도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약 50만 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1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약 0.75%에 그쳤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 포기’ 선언”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행정과 입법부가 피해자를 위한 특별 구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메프#티몬#미정산 피해#회생절차 폐지#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