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간 넘게 때렸다” 전 연인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 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2월 2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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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난 설 명절에 동포 여성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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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명절 헤어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중국인 A(30대)씨가 이달 19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전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도과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이성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두 시간 넘게 주먹 등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3일 오전 미동이 없는 B씨를 발견하고 한국인 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B씨 신체 곳곳에 멍이든 점을 토대로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23일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다“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데 이어 30일 구속송치된 바 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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