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4월 10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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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
피고인, 항소심 선고되자 판·검사에 욕설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부산=뉴시스]
부산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위해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5.16. [부산=뉴시스]
지난해 부산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정 출석을 앞두고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유지됐다.

앞서 A씨 측은 피해자를 보복·살인할 고의가 없었고, 1심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을 인정해서 보복살인 등의 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어떠한 위법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양형에 대해서는 “A씨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 1·2심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은 적정·타당한 형량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때도 박수를 치며 유가족에게 욕설을 했던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판사와 검사 등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곧바로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달아났고,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또 2023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 같은 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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