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흉기 난동…인터넷 방송인 잇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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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와 흉기 난동 등 가학적인 콘텐츠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된 30대 인터넷 방송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 군이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 진행된 방송에서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달 1일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진행하던 중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출연자들 간 합의에 따른 동성 간 벌칙이었다”며 “영상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영상에 출연한 다른 방송인들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에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 20대 C 씨가 생방송 중 흉기를 꺼내 출연자를 다치게 해 경찰에 체포됐다.

C 씨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흉기를 꺼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과실치상으로 변경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 씨 사건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조만간 C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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