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올들어 4차례 무단 외출…또 재판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5년 9월 11일 11시 31분


코멘트

검찰, 외출제한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3.11/뉴스1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올 초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에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30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요원(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 귀가를 요구했다.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분 뒤,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조두순은 지난 3~6월 총 4차례 집 밖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조두순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받았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아내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집 밖을 나서 약 40분간 무단외출 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두순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특별준수사항은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위반행위에 상응한 형과 함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안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