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21일부터 적용
응급조치 유형 추가…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 실효 강화
법무부./뉴스1 DB.
앞으로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때 미수범의 친권상실심판과 후견인 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엔 △검사의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친권상실심판 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개정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사는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의 친권자·후견인 지위를 상실·변경하는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도 갖는다.
정부는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유죄판결 선고 시 이수명령 병과 가능’ 규정을 ‘유죄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로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조치 규정에서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이 경우 피해 아동 등의 상황 등 의견 청취하는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를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기 전 연고자 등에게 질문할 사항과 고지 의무 내용을 규정하고 사전에 특정 범죄경력(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등)을 조회해 이력이 있을 경우 인도하지 않는 규정도 추가했다.
기존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 운영자 등과 같이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지난해 12월 신설돼 미수범의 친권상실 심판 및 후견인 변경청구 등을 의무화해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병과)할 근거가 불분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 아동 등을 분리해 인도할 곳이 보호시설과 의료기관뿐이라 학대 피해 직후 피해 아동 회복을 돕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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