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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여성을 따라가 살해한 박대성(31·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범죄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의 피해의식을 타인을 상대로 분풀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대성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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