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학폭’ 고교생 4명 퇴학 처분…나머지 4명도 심의위 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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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1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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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 받아낸 혐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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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에서 수년간 동급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고교생 4명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의 퇴학 등이 담긴 조치 사항을 결론 냈다. 피해 학생인 A군 측은 관련 서면을 최근 전달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A 군의 부모가 외부로 이를 알리면서 밝혀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조치 사항은 원칙적으로 외부로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해 학생 4명은 신체·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A 군의 회복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단 점이 퇴학 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4일 A 군과 관련한 특수폭행·공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교생 8명을 입건했다. 이중 4명이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4명은 다른 고교에 재학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인 A 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 칭하며 지속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등 165회에 걸쳐 총 6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 청양에 있는 펜션 등지에서 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A 군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벌여 A 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또 이들과 달리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한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A 군과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에 대한 심의위도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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