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관리’ 30대男, 2심도 징역형 집유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7월 8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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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집유 4년…2심, 檢 항소 기각
法 “공동정범 아닌 방조범…원심 판결 정당”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서버 관리 등을 담당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민아·홍지영·방웅환)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동정범과 방조범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 직접 게시물을 업로드하거나 삭제할 권한이 없던 점, 콘텐츠 내용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으나 음란물 게시 여부를 정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범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행위로 정범의 범행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핵심·실질적 내용에 관해서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잘못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2곳을 운영한 A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고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텔레그램에서 구한 피해자들의 사진으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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