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버섯·액상대마’ 수십 차례 텔레그램 거래, 일당 실형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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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환각버섯, 대마 등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069만원의 공동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운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3년 12월19일부터 지난해 3월7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환각버섯 356.93g과 대마 758g, 액상 대마 6627개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일정 장소에 은닉할 역할의 운반책(드라퍼) C씨 등을 고용해 마약류를 숨긴 뒤 해당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찍어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건당 3만5000원을 지급한 혐의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는 가상화폐로 매매대금을 받으며 마약류 판매책들에게는 도매 거래를, 일반 구매자 상대로는 소매 거래를 해 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범행 기간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C씨는 드라퍼 역할로 총 18차례 이들의 지시를 이행했으며, 흡연 목적으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마약류를 공급받을 상선과 홍보, 판매할 수단이나 인원을 갖추고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며 수행하는 등 상당한 조직을 갖췄으며 단골 고객의 후기를 확인하거나 구매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영업 지속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들이 검거되지 않았다면 범행을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매매대금을 고려해 추징을 명령하고, 이들의 범행 동기와 사실 관계 인정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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