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도로 뒹굴던 남성…행인 신고에 필로폰 투약 3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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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유통·판매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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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필로폰 투약 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도로에 누워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다.

A 씨는 길거리에서 액상으로 된 필로폰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유통책과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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