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판매 20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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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VIP 입장을 위한 대화.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VIP 입장을 위한 대화. 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1600여 개의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 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SNS 등에 샘플 영상을 게시하는 등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2만~10만 원 상당의 입장료를 받아 총 6693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개설한 방에는 2800여 명이 회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는 같은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 등은 인터넷을 통해 배포·반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영상을 다시 배포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의사가 확인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양형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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