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징역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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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명예 훼손-악의적 협박”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는 동안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로 지목해 해외 사이트에 명단을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 씨(32)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32)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집단사직, 집단휴학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공백#전공의#의료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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