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정보 유출’ SKT 피해자, 개인정보위·소비자단체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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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6월 11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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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SKT, 피해자들에 전면적 배상방안 마련해야”
참여연대 “SKT 위약금 요구로 해지 못해…피해보상 필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변 제공)
SK텔레콤(SKT) 유심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66명을 대리해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SKT가 통신망 인증에 사용되는 핵심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을 초래한 사건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묻고 실질적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며 “SKT는 고도의 민감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접속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인 SKT알뜰폰 이용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5.6.11/뉴스1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에서 피해당사자인 SKT알뜰폰 이용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5.6.11/뉴스1
앞서 민간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T 유심 유출사건은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 악성코드가 침입하면서 발생했다.

유출 규모는 IMSI(가입자 식별 번호) 기준 약 2700만 건으로 SKT 전체 가입자를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감염된 서버 23대 중 18대에서 이름·생년월일·주소·IMEI(단말기 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238종이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민변은 SKT가 법정 통지 기한인 72시간을 넘겨 개별 통지를 시행했고, 피해 최소화 조치로 제시한 유심 보호 서비스는 기술적 실효성이 부족하며 유심 재고 부족 등으로 이용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 위원장은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배상안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침해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며 “SKT의 반복 논리와 조치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변론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고민성 민변 변호사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한 외부 공격이 아니라 SKT의 반복적인 의무 해태에서 비롯한 법률 위반이 만들어낸 인재”라며 “SKT는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형태의 손해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전면적인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에 따르면 미국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 명 이상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후 재판에서 소비자에게 3억5000만 달러(약 459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고객들은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5000달러(약 32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도 이날 오후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하고자 했지만 SKT의 위약금 요구로 변경하지 못한 SKT 가입자들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SKT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SKT 알뜰폰 이용자인 이 씨는 “지난 50일은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같은 SKT를 이용 중인 고령의 모친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도 알지 못했고 본인을 사칭한 금융 범죄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막기 위한 시간과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는 “이번 분쟁조정에 함께 한 분들은 2명으로 다른 이통사로 옮기려고 했지만 SKT 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15만 8000원과 6만 2282원을 요구해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 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정 권고안을 이끌어낸 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 또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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