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난리인데…물 퍼나르는 소방헬기 향해 골프샷 날린 여성[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3월 25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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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골프장에서 물을 퍼 나르던 소방헬기 앞에서 골프를 친 여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인스타그램에 골프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던 여성 A 씨는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A 씨는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라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적었다. 이어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며 라운딩해서 정신없었지만 산불이 진화돼 너무 다행이었다”라며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A 씨는 “긴급 상황에 해저드 물이 이렇게 이용돼 놀랐다.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 본 골프장 광경이었다”라며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 재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 촬영 당시 A 씨는 해저드를 앞에 두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는 소방헬기가 해저드에 호버링을 하며 물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고 물을 채우자 산불 난 곳으로 향했다.

문제는 A 씨가 골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헬기가 물을 채우려 해저드로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는 해저드를 향해 공을 날렸다.

‘헬기가 물을 퍼 나르러 왔는데, 그쪽으로 공을 치느냐, 딱딱한 골프 공이 헬기를 때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A 씨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본인이시면 6번째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어요?”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헬기가 떠 있는 상태에서 골프를 치는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그는 산불 진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댓글엔 “6번째홀부터 18홀 라운드 끝나더라도 산불진화 못했을 것”이라며 뒷팀 경기 진행을 위해서라도 경기를 진행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SNS에 영상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전직 헬기정비사로서 아찔한 광경이다”, “SNS가 사람을 망친다”, “헬기가 떠 있는 곳으로 공을 쳐놓고 기다릴 수 없어요~ 이런소리하는게 맞나”, “왜 헬기 방향으로 공을 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골프공의 경우 법적으로 위험물로 취급하므로 헬기 앞에서 골프를 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까지 있다 ”며 골프 경기를 멈췄어야 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소방당국이 피해를 밝히며 고소고발하지 않는 한 수사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했다.

기자는 A 씨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25일 현재 A 씨는 관련 영상과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산불#골프장#물#소방헬기#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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