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개에 세 번 물렸는데“…견주는 부인, 경찰은 종결[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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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1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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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는 모습. [보배드림]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하는 모습. [보배드림]
길을 걷던 중 목줄 없는 개에 물려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견주의 무책임한 태도와 형사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목줄 없는 개 두 마리의 공격..견주는 책임 회피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억울한 개 물림 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과 글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데, 목줄이 없는 개 두 마리가 접근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여성은 결국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한다.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뒤늦게 개를 제지했다.

제보자 A 씨는 “얼마 전 어머니께서 산책하시다가 개 두 마리가 번갈아 달려들어 총 세 번 물렸고, 마지막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히 남을 정도로 상처가 났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견주에게 항의했지만,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치료비 30만 원…경찰 “경미하다”며 사건 종결

피해자가 공개한, 개에 물린 지 한 달이 지난 다리 상처 모습.[보배드림]
피해자가 공개한, 개에 물린 지 한 달이 지난 다리 상처 모습.[보배드림]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119 구급대 도움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파상풍 주사, 항생제 주사, 소염진통제 주사 등을 맞았다.

A 씨는 “응급 치료비만 약 14만 원이 나왔으며, 이후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치료까지 받아 현재까지 약 30만 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관으로부터 견주가 사과 의사를 전했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우리 개가 물었냐’, ‘법대로 하라’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맹견도 아니며 상처도 경미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영수증, 수사관·견주와의 통화 녹취까지 증거가 다 있는데 너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치료비와 위자료는 반드시 보상받아야 하고,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부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물림 사고, 맹견 여부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달라

현행법상 개물림 사고는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진다.

우선 맹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견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잡종견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맹견이 아니고, 진단서상 치료 기간이 2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분류돼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목줄 안 채우면 과태료

다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것 자체는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이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75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는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아닌 행정 제재다.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 물림 사고#형사 처벌#동물보호법#치료비 보상#민사 소송#목줄 없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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