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0만 한국, 품위있는 죽음을 묻다]
60대 84%-70대 이상 83% “찬성”
“삶의 자기결정권 보장” 29% 최다
전문가 “의지와 달리 죽음 몰릴 우려”
40대 이상 10명 중 8명은 의료진이 처방한 약물을 고통이 심한 말기 환자에게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호스피스, 생애 말기 돌봄 확대 등 임종기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한다면 빈곤한 노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어 많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동아일보가 40대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생애 말기 돌봄과 임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10.5%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84.1%, 70세 이상 83.3% 등 고령층으로 갈수록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남성(81.4%)이 여성(78.2%)보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삶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29.3%)가 가장 많았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생존 연장은 무의미하기 때문(26.5%),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어서(21.5%), 가족이나 보호자의 부담 경감(16.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음(2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삶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24.2%), 가족 부담을 이유로 원치 않는 죽음 선택 가능(20.0%), 조력 존엄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 증가(13.1%)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조력 존엄사를 포함해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될 경우 노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8.2%를 기록했다. 김율리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노인은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력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과 호스피스 시설,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등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구나 생의 말기에 충분히 돌봄을 받고 온전히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존엄사 합법화가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 존엄사 합법화는 사전 생애말기 돌봄계획 수립과 호스피스 병상 확충 등의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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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조유라 전채은 김소영 박경민 방성은(이상 정책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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