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작성은O 혼자 휴대폰 녹화는X… 유언장의 기술[브레인 아카데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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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시대를 살아가는 법률 지혜
1인가구 재산… 유언 없으면 국고行, 개인간 금전거래 소멸시효는 10년
불륜 증거 수집때도 ‘규칙’ 지켜야
휴대폰 몰래 뒤지면 법적 처벌
복수 위한 현수막은 명예훼손 해당

《궁금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지나쳤던,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고 최신 트렌드일 수도 있죠. 동아일보는 과학, 인문,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오∼ 이런 게 있었어?’라고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들을 매 주말 연재합니다. 이번주는 법률편입니다.》

솔로가 대세인 시대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1인 는 1002만1413세대였다. 사상 처음 1000만 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의 41.1%로 다섯 세대 중 두 세대가 홀로 사는 것이다.

1인 세대 가운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198만297세대로 가장 많았다. 60∼69세가 185만1705세대로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1인 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비혼주의 확산이 꼽힌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선 ‘나는 요즘 고독사를 할까 봐 걱정한다’는 응답이 35%나 됐다.

1인 세대가 많아지면서 ‘나 혼자 산다’ ‘나는 솔로’ ‘미운 우리 새끼’ 같은 홀로 사는 사람들을 다룬 TV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는 TV 특성상 독거(獨居)족의 모습은 더 많이 시청자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홀로 살다 죽으면 그 재산은 어디로?

혼자 살면서 겪는 천태만상을 다루는 TV 예능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독거노인이 점점 늘고 있는데, 이들이 세상을 떠날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 사망자 상속 재산은 총 1200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매년 20억∼30억 원까지 늘어났다.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격)에 따르면 2022년 국고 귀속 무연고자 재산은 768억 엔(약 7231억 원)에 이른다. 2013년 약 336억 엔에서 10년도 채 안 돼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무연고자 상속 재산은 정해진 용처 없이 세수에 포함돼 국가 재정에 활용된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국가 부수입처럼 쓰인다면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다 해도 기꺼워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법적 상속인이 있다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지 않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확실히 남겨 본인의 뜻에 맞게 유산을 쓰게 해야 한다.

정작 유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유언을 써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는 정도는 대개 알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유언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증인을 세운 뒤 공증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럼 혼자서 유언장을 써서 남기면 되지 않을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만 민법에서 정한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가 된다. 먼저 유언장은 자필(손으로 쓴 글씨)로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쓰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언장에는 날짜, 성명, 주소(아파트 동호수, 번지수까지)도 빠지지 않고 자세히 적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거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십상이다.

● 필수가 된 유언장 작성

유언장을 쓰다 보면 막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채무 관계다. 내가 빌린 돈이라면 갚는 것은 쉽다. “남은 유산에서 얼마를 누구에게 넘겨주라”고 적으면 된다. 하지만 받아야 할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에 소멸시효란 것이 있다. 법에서 정해 놓은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법이 정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 10년 동안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았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차’ 싶다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고, 지나지 않았다면 일단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10년 연장된다. 다만 채무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빌려준 돈이라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돈은 돌받을 수 없다. 다만 빌려준 돈이 소액인 경우 이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할 소송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 솔로 시대 ‘이혼 전술’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이혼율 증가가 꼽힌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151건이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0.4세, 여성 47.1세다.

한국에서 이혼 사유는 크게 재판상 이혼 사유와 협의상 이혼 사유로 나눈다.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첫 번째 항목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배우자가 간통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현실에선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불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기혼자 셋 중 하나는 ‘불륜을 저질러 본 적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잘못한 자가 벌을 받게 하는 것은 ‘정의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한 상대를 심판대에 올려놓으려면 ‘심판의 규칙’을 알아야 한다. ‘사랑과 전쟁’에서 승자가 되겠다고 아무 방법이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간 역공을 당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어디까지를 불륜, 바람, 외도라고 인정하고 있을까. 단순한 만남, 손잡기, 키스, 잠자리 등 어디서부터 불륜인지 애매하다. 불륜의 세계엔 보통사람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일들이 많다.

● 복수의 한계는 어디까지?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두 곳에 배우자의 불륜을 폭로하는 플래카드(현수막)가 걸린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한 아파트 앞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OOO동 OOO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XXX 김OO 꽃뱀 조심!’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파트 동·호수와 이름 끝 자는 별(★) 모양으로 처리됐다.

비슷한 시기 한 빌딩 앞에 내걸린 플래카드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XXX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였다. 이 플래카드에서 남성 이름과 직장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이 두 플래카드에는 불륜 당사자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인쇄돼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눈은 검은색 줄로 가렸다. 플래카드를 두 곳에 건 사람은 불륜남의 아내로 추정됐다.

지난해 2월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경축. 상간남 소송 피고 완패.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상간남 김OO. 동네에 더러운 놈 있으니 아내·여자 친구 관리 잘하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입길에 올랐다.

상대방 이름과 거주지를 불분명하게 처리한 이 플래카드들을 내건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플래카드들을 내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적 복수의 영역에 포함된다.

플래카드에 등장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 플래카드 내용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알게 된다고 판단되면 플래카드를 내건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할 것이다. 8월 현재, 플래카드에 등장한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QR코드를 스캔하면 28일 채널A에서 방송된 브레인 아카데미 ‘건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편’은 9월 4일 오후 10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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