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올 1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집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얼마나 친밀한지 등 정치 성향에 대한 평가가 블랙리스트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한다. 방첩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예하기관장의 인사안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하기관에는 군인공제회,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안까지 짜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첩사가 사실상 전군의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인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공수처 조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 관련 보고가 시작돼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 부임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지속적으로 보고된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수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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