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20년뒤 퇴직소득세 50% 감면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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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듯
연금 수령 비율 높여 노후 보장 목적
일부 “더 큰 세제혜택 줘 연금 유도를”

동아일보 DB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3% 수준인 연금수령 비율을 끌어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상황에서 일시금 대신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말∼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 같은 세금 감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초과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혜택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25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 제도에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퇴직 소득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를 감면한다. 이를 20년 넘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를 깎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면 매년 56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10년 차까지는 30%를 감면한 40만 원,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한 34만 원을 내도록 한다. 여기에서 2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28만 원으로 50%를 감면해 연간 6만 원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감면하는 것은 퇴직금을 일시에 받거나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후 소득 보장이 잘 안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퇴직 연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기금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인 빈곤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5세 이상으로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57만3000개 계좌 중 연금 수령을 선택한 계좌는 13.0%다. 2022년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연금을 수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감면율을 더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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