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면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중 하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주요 보직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사령관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에 피의자로 이첩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 다만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듣진 않았고 소문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통로로 임 당시 비서관, 박 전 보좌관, 김 전 행정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비서관은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도 직접 수차례 통화한 인물이다. 박 전 보좌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을 메모로 기록하기도 했다. 김 대령은 현재 해병대에서 요직으로 꼽히는 작전참모처장에 보직 중이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돼 있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특검은 이번 달 10일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임 전 비서관, 김 전 행정관 등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라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31일 박 대령에게 “오늘 오전 대통령실 회의 간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자 VIP가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고 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최초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회의 이후 해병대는 국방부로부터 ‘초동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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