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게차 결박’ 50대 가해자, 4년전에도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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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이주근로자 비닐로 묶어
조사과정 추가 파악 “왕처럼 군림”

올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올 2월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30대 남성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진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같은 공장에서 동일 인물이 4년 전에도 또 다른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2021년 나주시 벽돌 공장에서는 한 이주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1, 2분 정도 옮기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이 공장을 거친 이주노동자 8명을 포함해 총 21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다. 가해자는 올 2월 26일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31)를 비닐로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등 5분 동안 폭행한 50대 한국인 근로자 A 씨와 동일인이다. 이 지역 인권단체는 “A 씨가 이주노동자에게 왕처럼 군림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노동 당국은 A 씨에게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하다. 앞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는 경찰에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조계에서는 A 씨가 지게차 결박 폭행을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벽돌공장#상습 폭행#인권단체#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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