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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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본격 수사
秋, 계엄당일 의총 장소 4차례 바꿔… 정무수석-총리-尹과 잇따라 통화도
秋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불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추 의원의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자택,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추 의원의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자택,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의원들을 모아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 의총 장소, 1시간 동안 네 차례 바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10여 장 분량인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계엄사령부가 “오후 11시부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위반을 염두에 두고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이 있어 담도 못 넘는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추 의원은 4일 0시 넘어 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4일 0시 4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안에 있었음에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8명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 의원이 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 35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37초 동안 통화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메시지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친윤(친윤석열)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1.16%포인트 차로 꺾고 신승했다.

● 尹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정조준

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고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5월 9일 이후부터 영장집행일인 9월 2일까지의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자료 수집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뒤 의혹과 반대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이 새벽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지역 숙원 사업인 지역구 군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특검#국민의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계엄 해제 표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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