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상민, 2023년 2월 초 김건희에 그림 전달”…구속영장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4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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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가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3년 2월 초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A4용지 2쪽 분량의 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1억2000만 원에 사들인 뒤 김 여사의 오빠 진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또 영장 청구서에 “중형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장소·시간 및 전달 경위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역시 “(김 여사는) 지난해 초 오빠(진우 씨)의 집에 그림이 걸려있는 걸 처음 봤고, ‘이 화백 그림은 위작이 많은데 왜 샀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그림의 위작 여부가 구속 및 형량을 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형법은 뇌물의 금액을 ‘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은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가중 처벌한다. 만약 그림이 위작이라면 실제 가치는 크게 떨어져 형량 역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미술계 의견은 엇갈린다. 특검이 진위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지만 최근 한국고미술감정협회에 감정을 추가 의뢰한 결과 위작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월 말 한국화랑협회, 8월 재감정 의뢰에서도 위작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다.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서는 진품 판정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김 전 검사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입증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이 뇌물죄보다 형량은 낮지만 대가 관계를 묻지 않고 ‘1회 100만 원’만 넘으면 처벌하는 청탁금지법을 우선 적용한 것도 ‘차선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15일 조사가 예정됐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한 총재가 8일, 11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통보에도 불응하면서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 17일엔 각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김건희특검#김상민 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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