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역 컵 반환율 74→44% ‘뚝’… “오락가락 정책탓”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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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2023.09.08 [서울=뉴시스]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및 개선의 척도인 컵 반환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50%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2개 중 1개는 회수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매장이나 회수기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16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시행 지역인 세종과 제주 지역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서서히 늘어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12월 50%대로 꺾인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44.3%, 7월에는 47%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반환율이 꾸준히 늘다가 급격히 꺾인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지자체 자율시행 법안이 발의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그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됐다. 이후 2023년 9월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지자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일회용컵 반환량 역시 2023년 8월 88만1025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타 지난해 4월 27만1980개까지 떨어졌다. 제주와 세종 내 제도 이행 대상 매장의 이행률도 2023년 10월 81.8%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39%에 그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시행했던 제도가 방향성을 바꾸면서 각 지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며 “현재 100개 매장 이상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등 참여 대상이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안을 내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회용컵 회수 효과와 더불어 텀블러 이용량을 끌어올리는 기능도 했다. 보증금제 시행 시점인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의 텀블러 이용량은 전월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3년 1~7월 제도 시행 지역의 텀블러 사용률은 2, 4월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개인 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컵을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소비자의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회수 대상 플라스틱 컵을 통일해 모든 참여 매장이 같은 회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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