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3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에만 약 31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6월 기준 대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1만7748명인데 이 중 463명만이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으로 고용됐다. 5년간 낸 과태료만 104억4084만 원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한 사업장에 과태료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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