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스토어에 버젓이 ‘피싱 앱’, 2억 날려”… 신종 앱사기 기승

  • 동아일보

공식 앱장터를 범죄 무대 삼아
실시간 상담에 단체 대화방 개설
피해자들 ‘검증된 서비스’로 착각… 해외배송 수수료 등 명목 돈 뜯겨
구글측 삭제에도 유사앱 또 등장… “통신사기 범위 확대해야” 지적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이라 의심조차 안 했는데 2억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울산 북구에 사는 김모 씨(55)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공식 장터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 하나로 거액을 잃었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인용품 판매 앱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해당 앱은 설치 횟수가 1만 회를 넘었고 수십 개의 긍정적인 후기도 달려 있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모두 범죄 조직이 꾸민 정교한 덫이었다. 상품 구매를 위해 1만7000원을 입금한 것이 시작이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살 수 있다” 등의 거짓에 속아 김 씨는 열흘 동안 35차례에 걸쳐 추가 송금을 했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아챈 김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공식 앱’ 외피 쓰고 돈 요구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공식 앱 장터를 범죄 무대로 삼아 거액을 가로채는 이른바 ‘신종 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웹사이트를 통한 사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공식 앱 장터에 등록된 앱을 앞세워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따르면 사이버 금융 범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183건에서 지난해 1014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사기 조직의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 성인용품 판매를 미끼로 실시간 상담창과 수천 명 규모의 단체 대화방을 연동해 이용자에게 ‘검증된 서비스’라는 착각을 심는다. 이후 해외 배송 절차 해결 등을 명목으로 여러 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하게 한 뒤 “당신의 실수로 다른 고객들의 환급까지 막혔다”고 압박한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압박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행위) 수법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공식 장터에 등록돼 있고 다운로드 수도 많은 앱인데 설마’라는 생각에 송금을 이어갔다. 사기꾼들은 소액 입금은 바로 환급해 주며 신뢰를 쌓은 뒤 점차 요구 금액을 키웠다.

실제로 이런 사기 앱을 직접 설치해 보니 70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과 일대일 상담 채팅방이 동시에 개설됐다. 단체 대화방에는 성인용품 효과를 자랑하는 글이 이어졌지만 상당수는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위장한 ‘바람잡이’로 보였다. 상담원은 최음제 등 불법 의약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했고, 음란물 영상과 사진을 보내며 구매를 유도했다. 불법 의약품 홍보와 음란물 유포는 모두 범죄다.

구글 측은 이달 초 문제의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했지만, 곧바로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담 구조를 가진 유사 앱이 등장했다. 유사 앱들은 삭제와 재등록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40대 남성 A 씨는 같은 앱에서 1만4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려다 수수료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아 총 8630만 원을 잃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가짜 투자 앱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 제도 사각지대에 피해 회복도 어려워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은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외형을 갖춘 사기는 실제 사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앱이나 온라인 쇼핑을 내세운 사기의 경우 돈을 보낸 뒤에도 계좌 지급 정지를 곧바로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과 12월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한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통신사기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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