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남경찰서, 21억원 규모 비트코인 잃어버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3일 11시 00분


2021년 수사중 임의제출 받은 22개
콜드월렛은 있는데…코인만 빠져나가
광주지검 이어 또 수사기관 보안 구멍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8.22 뉴시스
지난해 8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5.08.22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수사기관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경찰 내부 조사에서 파악됐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 원에 달한다. 유출된 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경 경찰이 수사 중 임의제출받았던 것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그간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결과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지검 사고 이후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6, 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사건 역시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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