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파렴치한 변명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남성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씨 등 5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차량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중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법정에서 “정말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해 여중생이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김 씨 등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하게 처벌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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