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초 인플루언서 모델 등 무혐의
檢 “모델 남편이 경찰에 금품” 수사 확대
업체 대표도 인플루언서 비호 나선 것 확인
서울남부지검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했다. 사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해 인플루언서를 고소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종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고소인에게 “OOO(인플루언서)은 (사건과) 관계없지 않으냐. (고소 대상에서) 빼달라”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통화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기 약 한 달 전인 2024년 말에 이뤄졌다.
이 사건은 2024년 필라테스 가맹점주들이 업체 대표 등을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수익을 부풀려 광고하고 기구 렌탈료 등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체 광고 모델이었던 인플루언서가 단순 모델을 넘어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며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4년 12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피고소인 6명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의 남편이 당시 수사팀장(경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고소인에게 인플루언서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 경찰의 수사 무마 과정과 연관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강남서의 또 다른 수사관이 고소인들에게 인플루언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일 해당 경감에게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플루언서의 남편에게는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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