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7시 02분


“검사·수사관 파견 의도적 거부”
국회-법제처에도 질의서 보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11.26 뉴시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공소 유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특검은 16일 9쪽 분량의 질의서를 각 기관에 보내며 “특검법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며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질의한다”고 했다.

수사 기간 종료 이후 특검은 공수처에서 최소 3명의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검에서 근무하다 공수처로 복귀한 김모 검사와 수사관 2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관 2명만 파견을 허락했고, 최근엔 파견 기간 연장을 거부해 이들을 복귀시켰다.

특검은 질의서에서 “특검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이후 파견에 대한 공수처 태도가 현저히 강경해졌다”며 “공수처장이 의도적으로 파견을 거부해 특검의 공소 유지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질의에 법제처는 18일 “법령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요청을 반려했고, 법무부와 국회는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공수처#오동운#징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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