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9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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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3 헌법재판소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 외압)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자신이 이끄는 ‘내란 특검’ 관련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교사로 공소제기했다”며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김 전 장관은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추가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한다면 구속기간을 6개월 늘릴 수 있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 등은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노 전 사령관과 서로 은밀히 통화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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