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추가 구속…9일 만료 앞두고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7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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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간 연장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금일 오후 6시 30분경 노상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 등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제2수사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

그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롯데리아 상록수점에서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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