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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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뉴스1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과거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에게 최대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구형했다. 2020년 1월 기소한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나 의원을 포함해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26명은 2019년 선거법 개정안 등을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나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채이배 전 바른정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채 의원 감금 혐의와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를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총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총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을 두고 ‘일상적 정치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오전에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채이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의원실에 갔지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감금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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