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무죄로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9월 1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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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9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4월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부외 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돈봉투 수수#무죄 선고#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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