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징역 1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6일 18시 14분


구광모 회장 여동생…남편은 징역 2년 구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 2022.8.21 뉴스1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 2022.8.21 뉴스1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여동생이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남편 윤 대표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유상증자로 BRV가 500억 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3년 4월 11일경 계약의 주요 조건인 500억 원 투자가 확정됐으며, 비슷한 시기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해 4월 12일 구 대표가 주식을 사들였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한 적이 없고, 투자가 최종 확정된 시점은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린 4월 17일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LG복지재단#블루런벤처스#자본시장법#미공개정보#부당이득#메지온#재판구형#유상증자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