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2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곽 전 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은닉 혐의, 병채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앞선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본 것. 또 병채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아버지와의 공모 관계, 퇴직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김 씨는 알선수재 방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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