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재사고’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4년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2일 15시 11분


2심 재판부 “안전조치 방치한 건 아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 2024.08.28 뉴시스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 2024.08.28 뉴시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받았다. 유족들은 “한 명도 아니고 23명이 죽었는데 4년이 뭐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의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은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박 대표의 아들)은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본부장도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형량이 크게 줄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서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피고인들은 해당 화재 이틀 전 폭발사고가 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 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일부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법정의 유족들은 반발했다. 이들이 항의하자 재판장은 일부 방청객을 퇴정시키기도 했다. 유족들은 “입장을 바꿔 판사님 가족이 억울하게 일하다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등 재판장을 향해 항의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형량이자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근로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했다. 박 대표는 당시 사업장 내에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공장 출입구에 정규직만 이용 가능한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불법 파견된 이주노동자들이 신속히 탈출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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