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학대살해 ‘여수 해든이’ 친모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3일 14시 50분


1심 재판부, 방조 혐의 친부는 징역 4년6개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여수 해든이 사건’의 친모 A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3일 형사중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든이(가명) 친모 30대 A 씨와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B 씨에 각각 무기징역과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폭행하고 욕조에 해든이를 눕힌채 샤워기로 물을 채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 씨는 해든이 사망 당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든이 사인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으로 알려졌다.

해든이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날 1심 선고가 있었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보낸 근조화환이 놓였고 근조 화환에는 ‘아동학대를 엄벌하라’,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등의 글귀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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